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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내주식

국내 ETF 세금 총정리

2021. 8. 12.

국내 상장 ETF, 한 번쯤 투자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국내 ETF에 투자하려니, 세금이 복잡하고 골치 아파서 꺼리게 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내 ETF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ETF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죠.

 

국내 주식형 ETF

 

오로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예. KODEX 200, TIGER 200 IT, KODEX 자동차, KODEX 은행 등

 

여담으로,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명해요.
삼성자산운용은 KODEX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죠.
20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이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위, KB자산운용이 3위라고 해요.
(참고 : ETF 시장 확대 경쟁…대형 운용사 순위도 갈랐다 -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증권거래세

 

개별종목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 (매도세) 0.25%를 냅니다.
근데, 국내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엄청난 특혜 같지만 당연한 이치입니다 ㅎㅎ
우리가 ETF 매도하면, 운용사에서는 개별종목을 매도할 텐데, 이때 운용사가 증권거래세 0.25% 내기 때문이에요.
운용사에서 매도 시 증권거래세 내는데, 우리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원천징수로 15.4% 떼고 나옵니다.
개별종목에 배당금 나올 때 15.4% 떼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ㅎㅎ

 

※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분배금이라고도 칭해요.

 

연간 금융소득 (은행 이자 + 배당금)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는 0원, 배당금은 3천만 원 받았고, 근로소득이 연 2억이라고 생각해 보죠.
종합소득세가 1.5억~3억 구간에서 세율 38%니까,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380만 원 (1000만 원 * 0.38) 내야 해요.

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

자료는 [국세청 → 종합소득세 → 세율]에서 가져왔어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매매차익금은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 ETF 100만 원 할 때 샀다가, 1000만 원으로 시세 올라서 팔면, 매매차익금이 900만 원인데요 (;;).
매매차익금은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사실 개별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매차익 세금이 없죠 ㅎㅎ
삼성전자 주식 5만 원일 때 샀다가, 1000만 원으로 올라서 팔아도, 아무 세금이 없습니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 2% 이상)이거나, 개별종목 보유액 10억 넘는 자는, 매매차익 25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에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됩니다...
연간 매매차익금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는데,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 3억원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27.5%를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타 ETF

 

국내 상장 ETF 중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를 칭합니다.
국내채권형 ETF, 해외주식/채권형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TR ETF 등이 있습니다.
예) KODEX 200 선물인버스 2X,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KODEX 인버스, TIGER 미국나스닥 100, KODEX MSCI Korea TR, KODX 단기채권PLUS, KINDEX 미국 S&P 500 등

 

TR ETF는 약간 독특합니다.
분명 국내 주식에 투자하긴 하는데, 기타 ETF로 취급되죠.
※ TR ETF = Total Return이라는 뜻으로, 배당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다. 배당금 0원이다.
※ TR은 배당금으로 운용사가 종목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편하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즉, 국내 기타 ETF는 매도세가 없어요. 개별종목은 매도할 때 0.25% 내지만요.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원천징수로 15.4% 떼고 나와요.
개별종목에 배당금 나올 때 15.4% 떼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ㅎㅎ
※ 연간 금융소득 (은행 이자 + 배당금)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바로 위의 [국내 주식형 ETF - 배당소득세]를 봐 주세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매매차익금이 있으면, 원청징수로 15.4% 세금 떼고 나옵니다.
다행인 점은, 매매차익금 ↔ 과표증분,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의 15.4%를 내야 해요.
만약 손해보고 팔았으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0원이에요.

 

※ 과표증분 = (ETF 보유한 동안 발생한)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가분
※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ETF 시세가 오르더라도,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거의 변화 없음

 

대부분은, 매매차익금보다 과표증분이 훨씬 낮습니다.
과표증분이 거의 0원인 이유는… ETF 운용사에서는 배당금을 고객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거의 증가할 수가 없어요.
즉,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미미합니다.
※ TR ETF는 배당금을 나눠주지 않고, 종목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계속 높아집니다.

 

ETF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타 ETF는, 보유기간과세를 배당소득세로 취급해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 할 때,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맺음말

 

국내 ETF 세금을 주제로 쓴 글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애매하게 작성된 글도 많고, 이해가 어려운 글도 많아서 이번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KOSEF 홈페이지에 가면, ETF 세금을 간단하게 요약해 놨더군요.

 

요즘 들어 국내 ETF 운용보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운용보수 연 0.15% 이하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ㅎㅎ

 

하지만 국내 ETF의 단점도 꽤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량 많은 ETF는 다행이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품도 많습니다.
그런 ETF는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요..

 

또 아쉬운 점은, ETF 대부분이 연 1회 배당하는 경향을 보이더군요.
상품 설명에는 연 1회 이상 한다고 적혀 있지만, 막상 배당내역 보면 거의 다 연 1회 주더라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만 그런 건지;;)

 

국내 ETF가 많이 활성화되고, 배당도 연 4회, 분기배당으로 주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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